목차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대상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 청년도약계좌 혜택
- Q&A(자주묻는 질문)
1.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대상
청년 도약계좌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진행이 가능하다.
- 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90년생 ~ 05년생까지)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액 7,500만 이하로 고소득자 가능, 소득이없으면 가입불가, 육아휴직자도 가입가능(24년부터)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2.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1월 2일 ~ 1월 12일(영업일만 가능)
은행앱으로 신청가능하며 별도 서류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을 통해 진행
① 가입신청 -> ②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③ 가구원 확정 및 최신화 -> ④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⑤ 가구원 소득확인 -> ⑥ 최종통지 및 계좌개설
1월 가입신청 후 가입대상이 되면 1월 중순부터 다음달 초까지 계좌개설기간이니 잊지말고 신청
1인가구 1월 18일 ~ 2월 8일
2인가구 1월 29일 ~ 2월 8일
3.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만기금 예시!
- 월 70만원, 5년 납입시 만기금 총액 49,655,000 원
- 납입금 70만원 X 60 개월 = 4,200만원
- 정부 제공 기여금 21,000원 x 60개월 = 126만 원
- 연 이자6%, 5년간 총이자 640만5천원
※ 만기금액은 아래 표에 따라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에게 맞는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볼 필요있음.
4.Q&A(자주묻는 질문)
Q. 매월 70만씩 납입해야 하나요?
A. 해당 상품은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소 천원 이상 최대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Q.만기를 못채우고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못받나요?
A.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총 3가지가 있음
① 만기해지 : 기간만료로 적금 납입액 +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경우, 재가입 불가
②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신청을 한다면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③ 일반중도해지 : 만기가 도래 전 특별한 사유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받을수 없음.
Q.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은경우 바뀌는 내용은?
A. 청년도약계좌 개설 직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년도약계좌가입이 불가하며, 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됨.
'영화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 <영웅> 정보 및 줄거리, 등장인물, 국내 해외 반응 보기! (1) | 2024.02.18 |
---|---|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 정리!!! (0) | 2024.01.07 |
'2024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5분만에 정리!!!! (2) | 2024.01.03 |
'중소기업 청년대출' 아직 안받았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저금리 대출상품 (1) | 2024.01.03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한번에 (0) | 202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