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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격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기간 등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절차
1.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격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격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 주택임대차 계약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지역 구분 없음)
- 임대인 법인소유시 부동산 임대업 신고가 된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진행 가능
- 주택 공시지가 90% 이내 들어오는지 확인
- 건축물 대장 상 무허가 건축물여부 확인 (무허가주택일 경우 대출 X)
- 등기부등본상 을구 저당금액 확인(주택 공시지가 대비 저당금액이 많으면 대출X)
3.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기간 등
- 금 리 : 1.8% ~ 2.7%(연소득에 따라 차등)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3억 이내 주택, 최대 2억까지)
-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가능
3-1 대출신청서류(은행마다 다르니 확인필요)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우대금리 할인률 적용조건 항목
4.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절차
- 본인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
- 마음에 드는 주택 물색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지참 후 은행방문 (확답은 주지않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해줌)
- 계약서 작성(확정일자 신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금액 지불
- 대출신청서류 은행에 제출 (대출서류 상세항목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
- 기금-e 든든 접속 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 은행 사전심사기간 및 이사준비
- 대출신청날에 맞춰 이사
- 당일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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