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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다. 나와함께 일하던 팀장은 '무능'하단 이유로 2023년 말,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나에게도 갑작스럽게 퇴사통보가 올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배우기 위해 열심히 무급에 야근까지하며 사수가 지시한 업무를 빠른 피드백을 주는게 목표였지만, 해당 사건 이후 나의 체력을 지키며 내 미래를 위해 시간을 쏟게 되었다. 물론 지금 나를 위해 업무적인 업그레이드는 항상 진행 할 것이지만 사람일이란 모르는 것이기에 이런정보 하나 알아두면 좋을 듯 싶다. 내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일 있을때 내 블로그 글을 보고 진행하고자 자세히 기술하였으니 상황이 맞다면 정보가져갔으면 좋겠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지급금액 산정방법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총 3가지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실직한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 실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업을 하기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근무당시 1년 내에 2개월 이상 해당사유가 발생 한 경우
-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달(70%)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도산, 폐업 등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의 인수합병, 조직개편 등 사정으로 인해 희망 퇴직자 모집하거나 구조조정을 받는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본인이 부양하여야 할 친족 거주지 이전, 어쩔수 없는 통근 불가 사유등으로 출퇴근 왕복시간 3시간 이상일 때
- 가족 및 친족의 질병, 부상등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이 간호해야하지만 휴직이나 휴가가 불가능 할 때
-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신체능력의 감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 임신, 출산 만 8세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 할 때
- 취업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일을 할 때
-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
- 그밖에 누구나 이직할 만한 사유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실업급여 지급금액 산정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상 금액은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 지급
-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 예상지급일 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이상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교육 -> 지역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역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시 퇴직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너무 여유있게 신청하실 경우 1년이 지나면 지급기간이 남아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시 신경써야하는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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